수탁감정 처리 흐름도

(의뢰기관) 감정의뢰 신청(+감정 목적물) - 처리 절차 요건심사(반려 여부), 흠결발생시 (의뢰기관에게) 감정의뢰 반려, 접수(사건번호발생), (의뢰기관)보완 자료 제출, 감정목적물 등록, 사건개시(감정실시), 감정비용 산정 및 감정서 송부, (의뢰기관에게)감정료 납부 통지, 납부확인 후 감정결과 통지 및 제출자료 반환, 수탁감정 절차 종결
설명
- ① 의뢰기관은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감정의뢰를 신청할 수 있음
- ② (접수시)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접수증을 배부하고, (반려시) 반려 사유를 통지
- ③ 감정 목적물(진료기록, 영상자료 등) 등록 이후 사건 개시
- ④ 감정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감정을 진행한 후 수탁감정서를 작성
- ⑤ 감정비용 산정 후 의뢰기관에 감정료 납부 통지
- ⑥ 감정료 납부 확인 후 감정서 정본 송달 및 기록물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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