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 대불금 구상
구상
-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불금 전액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.
- 보건의료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.
상환방법
- 대불금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그러나 손해배상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대불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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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: 1년 이내
2)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: 2년 이내
3) 상환할 대불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 : 3년 이내
4) 상환할 대불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5년 이내
- 단,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그 승인된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.
- 분할납부의 경우 대불금과 분할 납부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이자를 합산하여 상환기간(개월수)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 하여야 합니다.
상환액
- 납부기한 내 : 대불한 금액
- 납부기한 경과 후 : 대불한 금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(연5%) 가산
-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 비용
관련법령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
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
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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